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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1 2013고정692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B 운영의 ‘C’의 직원으로 D 운영의 ‘E’ 소속 가수인 F의 매니저로서 위 F의 방송출연을 위한 홍보 등 제반 업무를 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3.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방송국에서, 가수 F의 출연료 명목으로 금 3,868,000원을 교부받으면 피해자 D에게 이를 송금한 다음, 피해자가 위 B의 회사로 용역비를 지급하면 B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으로부터 교부받은 F의 출연료 3,86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F의 출연료 3,868,000원을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J 방송국 방송작가인 피해자 K으로부터 F의 출연료 지급과 관련한 출연료 계좌에 대한 문의전화를 받자 마치 자신의 계좌로 출연료를 송금해주면 전달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28.경 F의 매니저 업무를 그만두었으므로 F의 출연료를 대신 받을 권한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이나 D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에게 입금되어야 할 F의 출연료 2,901,000원을 대신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K 작가와 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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