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0,541,860원 및 그 중 248,589,318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7. 9. 2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5. 31. 피고 A과, 보증금액(신용보증원금)을 2억 4,400만 원, 보증기한을 2021. 5. 3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으로부터 3억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③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 이후부터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피고 A이 2017. 4. 27. F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8. 11. F에 248,589,318원(신용보증원금 2억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4,589,318원의 합계)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부동산 증여 등 1) 피고 A은 2017. 1. 12.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대지’,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라 한다
)을 피고 B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위 증여의 원인이 된 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피고 B는 2017. 2. 8.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