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신용보증원금 20억 원, 신용보증기간 2008. 8. 21.부터 2018. 8. 20.까지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지앤알, J,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위 대위변제금액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구상채무의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및 지연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이후에는 연 12%이다.
다.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A은 2012. 1. 16.경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5. 15. 신한은행에게 합계 1,197,067,940원(= 원금 1,192,201,147원 이자 등 4,866,7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A은 2012. 5. 16.부터 2013. 3. 25.까지 원고에게 13회에 걸쳐 합계 747,544,611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위약금 및 지연보증료는 합계 58,348,217원(= 지연손해금 47,233,927원 위약금 9,717,250원 지연보증료 1,397,040원)이다.
마. 한편 J는 2008. 11.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C, D, E, F, G, H이 있는데, 위 피고들은 2014. 7. 28.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2014느단92호로 J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