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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나7681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E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15. 3. 12.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136,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5. 3. 12.부터 2016. 3. 1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은 2015. 3. 16.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H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1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A이 주채무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A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0%이다.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2017. 3. 10.로 변경되었다.

(3) 제1심 공동피고 B,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D, E, F는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A은 2017. 2. 2. 이자연체로 인하여 H에 대한 대출금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7. 8. 28. H에 대출원리금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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