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759, 959원 및 그중 146,622,28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의 연대보증 채무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의뢰에 따라 2016. 5. 18. 보증금액 1억 4,400만 원, 보증기한 2017. 5. 17.(이후 2018. 11. 16.로 변경됨)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가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한편, 피고 B과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피고 회사가 2018. 6. 26.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8. 11. 30. 연체된 대출원리금 146,622,2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제10조 제1항), 2016. 2. 1. 이후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률은 연 10%이며 원고가 권리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137,672원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1) 한편 피고 C은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10.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