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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3750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경북 성주군 C 지상에 D 등 7동의 공장 및 사무동, 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E(일명 F, G 운영)은 H(I 운영)로부터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H(I) 명의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H는 이 사건 공사 중 E으로부터 철구조물 공사를, 원고(J 운영)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각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시공ㆍ완료하였고, 피고에게 전기ㆍ소방ㆍ통신필증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E으로부터 전기공사대금 45,000,000원 중 15,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건축주로서 원고에게 E이 미지급한 전기공사대금 3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전기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정한 도급공사계약금액 713,090,000원을 초과한 724,278,02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급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 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전기공사대금 3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는 E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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