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349,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8. 7. 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각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F병원 측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G에 위치한 F병원 별관동 45층(위 병원과 위 병원에서 직영하는 산후조리원이 위치해 있다)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6. 1. 5. 피고에게 위 공사 전부를 공사금액 1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 21. 피고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금액 9,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기계설비공사를 공사금액 1억 6,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재하도급 받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소방전기공사를 공사금액 2,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4.경 전기공사와 기계설비공사, 소방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기공사대금 중 1,764만 원, 기계설비공사대금 중 3,116만 원, 소방전기공사대금 2,900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8, 2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기공사대금 1,764만 원, 기계설비공사대금 3,116만 원, 소방전기공사대금 2,900만 원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합계 7,780만 원(= 1,764만 원 3,116만 원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HP 실외기 전력간선공사대금 360만 원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2016.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