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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나5575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관리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C ~ D호 세입자는 2014. 8.부터 2014. 10.까지의 관리비 7,643,750원을 미납하였는데, 원고는 2015. 6. 12. 체납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세입자에게 관리비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위 세입자는 원고가 발급한 위 관리비 완납증명서를 근거로 체납관리비 납부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체납관리비 7,643,750원을 완납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5. 19. 주식회사 E에 공사대금 30,000,000원으로 전기공사를 도급하였고, 그 공사는 2015. 5. 31. 완료되었다.

피고는 2016. 6. 18. 전기공사를 하게 된 원인이 당초 부실시공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전기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이 사건 오피스텔 시공사 및 시행사로부터 받아낼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러한 피고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원고는 2015. 6. 30.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2. 이행사항 1항에 대한 답변(전기공사대금 건) 전기공사대금 2,000만원은 7월 10일까지 당사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 현재 시행사와 F과 협의가 다소 늦어지는 관계로 제시한 6월 30일에서 10일만 말미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이행사항 4항에 대한 답변(관리비 완납증명서 발행) - 관리비 완납증명서를 발행한 \7,643,750원은 당사가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듭 첨언합니다.

귀 통합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결 제시한 6월 30일을 지키지 못한 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7월 1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사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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