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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노275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로부터 G 명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1억 원의 차용인은 피고인이고, 따라서 G이 위 1억 원 중 H에게 송금한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을 위 회사에 돌려 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에 대한 관계에서 위 4,000만 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G이 피고인에 대한 차용인 이자 H에 대한 대여인이고, 소위 ‘ 급부 단축’ 의 법리를 통해 결국 E가 G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의 법률 관계를 위와 같이 구성할 수도 없다.

설령 검사의 주장대로 G이 단순히 계좌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H 사이의 중간 매개자인 것으로 법률 관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억 원이 G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G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의 채무를, 피고인은 E에 1억 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G이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면, 이는 E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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