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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5노4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33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 인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실효채권을 취득하여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 ② C은 피해자에게 실효채권의 구입자금 및 현금화에 필요한 경비로 1억 2,000만 원이 필요 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억 2,000만 원을 마련한 사실, ③ 피해자는 2012. 4. 18. 피고인과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실효채권의 구입자금으로 1억 원, C에게 실효채권의 현금화에 필요한 경비로 1,000만 원을 각 수표로 교부하였고, 같은 날 또는 다음날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C에게 33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④ 피해자가 피고인과 C에게 준 합계 1억 1,330만 원은 당초 C으로부터 실효채권의 구입자금 및 현금화 경비로 요구 받았던

1억 2,0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이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1,33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C에게 교부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그것이 실효채권과 관련하여 교부되는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나머지 330만 원에 관하여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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