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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003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기 전인 2011년부터 컨테이너 1개를 가져다 놓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존재하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매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유죄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심 증인 E은 피고인이 2011년경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이후 피고인 운영의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상주하게 하는 등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컨테이너 3개 중에 2개는 정채근의 소유이고, 1개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의 소유로서 이 사건 경매 신청 후에 설치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1면),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 컨테이너가 2개동만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증언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매 이후에야 플래카드를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매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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