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8.30 2018도85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절차가 적법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공서 주 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 소송법 제 214 조에서 규정하는 경 미사건에 있어 현행범 체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