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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5나340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상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7. 22.부터 서울 용산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6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위 미용실 위층에 있는 이 사건 상가 207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 5. 이 사건 상가 207호 벽면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라디에이터에 연결된 수도배관에서부터 발생한 누수가 2층 바닥으로 스며들어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 천장으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며칠 후에는 이로 인하여 위 미용실 천장부분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누수 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2013. 1. 11.부터 2013. 1. 13.까지 위 미용실 벽면쪽 천장 부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비용으로 4,50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누수 사고가 발생한 2013. 1. 5.부터 보수 공사가 완료된 2013. 1. 13.까지 9일 동안 영업을 중단하였는데, 원고의 평균 월매출액이 5,061,551원{=원고의 2012년도 매출액 합계 60,738,620원(=상반기 매출액 35,918,800원 하반기 매출액 24,819,820원 /12개월, 이하 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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