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8,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5.부터 2013. 6.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22.부터 서울 용산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6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위 미용실 위층에 있는 이 사건 상가 207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 5. 이 사건 상가 207호 벽면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라디에이터에 연결된 수도배관에서부터 발생한 누수가 2층 바닥으로 스며들어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 천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며칠 후에는 이로 인하여 위 미용실 천장부분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2013. 1. 11.부터 2013. 1. 13.까지 위 미용실 벽면쪽 천장 부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비용으로 4,50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누수가 발생한 2013. 1. 5.부터 2013. 1. 13.까지 9일 동안 영업을 중단하였는데, 원고의 평균 월매출액이 5,061,551원{= 원고의 2012년도 매출액 합계 60,738,620원(= 상반기 매출액 35,918,800원 하반기 매출액 24,819,820원)/12개월, 이하 원미만 버림}원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액은 1,518,465원(= 평균 월매출액 5,061,551원 × 9일/30일)이 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인 소유의 이 사건 상가 207호에 설치되어 있던 라디에이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위 라디에이터에 연결되어 있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원고가 운영하던 미용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