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의원 앞 F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