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96]
1. 피고인은 2014. 11. 22. 23:10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 187번길 15-5에 있는 다정한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영운천로 187번길 15-3에 있는 행복한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902]
2. 피고인은 2014. 11. 30.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우암산로에 있는 청주시전망대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산장가든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2014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제2의 점, 2014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2014고단1796]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