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2.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0:48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대발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모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