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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2.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0:48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대발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모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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