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05:46경 청주시 상당구 주성로 173-19, 청주성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222, 황금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머니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종전 처벌전력의 범죄 내용 및 처벌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주문과 같이 법정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