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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7.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 05:46경 청주시 상당구 주성로 173-19, 청주성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222, 황금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머니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종전 처벌전력의 범죄 내용 및 처벌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주문과 같이 법정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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