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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203490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767,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할부금융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A은 2011년 10월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자동차 대출 관련 업무를 취급하다가 2014년 3월경퇴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A이 입사 당시에 피고 A의 기존의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고, 2010. 10. 중순경 피고 A이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으로 변제에 충당하였다.

피고 A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피고 A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변제에 충당하였다.

피고 A은 2013. 12. 5. 원고에게 2011. 10. 8.부터 2013. 11. 10.까지의 차용 및 변제 내역을 기재하고 차용금 잔액을 46,301,124원으로 정산하여 서명한 내역서(갑 제4호증)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 A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때 “피고 A이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원고 회사의 영업과 동일한 업종에 취업하여 원고 회사의 거래업체 등에 영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2014년 3월경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피고 A에게 퇴사 후에도 원고의 거래코드를 사용하여 원고의 영업구역인 C 내에서 원고와 동종업종인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행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9. 23. 대구 서구 D 아파트 101동 1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자 성서농업협동조합,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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