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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9.05 2013가합104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14,094,77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4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제과 및 빙과류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2012. 5. 1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원고 회사 C에서 도매점 거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A의 아버지로 2012. 4. 26. 원고 회사에, 피고 A이 향후 2년간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피고 A과 연대하여 민사상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도매점 거래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일반 제품은 원고 회사가 정한 기준가에서 32%, 껌은 위 기준가에서 38%의 각 할인율의 한도 내에서 할인판매하도록 정하고 있고, 할인율 38%를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에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고 회사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 D지사장은 2013. 3. 31. 위 D지사 소속 각 영업소장, 영업사원, 업무사원에게 ‘가매 30만 원 이상 적발시, 타 거래처 전환기표로 인한 채권 차이 발생시, 거래처 과다 반품 미 회수 방치 및 변칙 행위 적발시’ 등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징계 지침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 A은 2013. 8. 29. 원고 회사에 ‘회사에서 승인된 거래처별 기준 할인율 범위 내 판매ㆍ관리, 거래처에 본부 승인 없이 기준 할인율 초과하는 임의 할인 지원행위 금지, 장외판매 행위 금지, 미등록거래처 타 거래처 전환기표 행위 금지’ 지침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원고 회사 C의 영업소장이던 E은 2013. 11.경 피고 A의 전산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 차이(이하 ‘판매부족금’이라 한다)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같은 달 29.을 기준으로 한 피고 A의 판매부족금은 30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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