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청구와 경업금지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그 각 청구 중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청구만 인용하고 그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자신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 A은 제1심 판결 중 자신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 A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한정되고,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청구는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할부금융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A은 2011. 10.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자동차대출 관련 업무를 취급하다가 2014. 3.경 퇴사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처이다.
나. 피고 A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때 “피고 A이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원고 회사의 영업과 동일한 업종에 취업하여 원고 회사의 거래업체 등에 영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경업금지 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2014. 3.경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피고 A에게 퇴사 후에도 원고의 거래코드를 사용하여 원고의 영업구역인 C 내에서 원고와 동종업종인 중고자동차할부금융대행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이 원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피고 A에게 수시로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A은 현재 원고에 대하여 24,767,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