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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나488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융리스계약의 체결 A은 2013. 8. 30. 피고와 B 랭글러 2.8 사하리 지프(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체결 (1) A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2013. 8. 30.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질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질권자 : 피고, 질권금액 5,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경위 (1) A은 2013. 12. 17. 안동경찰서에, 같은 달

5. 16:00경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2) A은 2014년 3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A은 보험금의 수령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2014. 3. 12.자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4. 3. 19.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A이 이 사건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규정손실금 채권에 충당하였다. 라.

A의 보험사기 적발 (1) A은,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원고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피고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리스료 지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고단471). (2) A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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