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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16598
리스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737,338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파일프레스(HCA-110, HCA-160, HCA-200) 3세트, 국일프레스(PCS-200D) 1세트, NC레벨러 피더(MSLF-600E) 1세트에 관하여 리스기간 2012. 1. 31.부터 39개월, 취득원가 270,000,000원, 리스이자율 연 8.6%,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위 리스계약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파일프레스(HCA-160) 1세트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이 2012. 11.경부터 이 사건 선행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국일프레스(PCS-200D) 1세트를 매각하여 연체 리스료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3. 소외 주식회사 기승종합통상에 국일프레스(PCS-200D) 1세트를 41,0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 A의 연체 리스료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피고 A은 2013. 5.경부터 이 사건 선행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지급을 재차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3. 11.경 피고 A으로부터 파일프레스(HCA-110) 1세트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31,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마.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피고 A의 연체 리스료 변제에 충당하였으나 연체 리스료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자, 2013. 11. 14. 피고 A과 잔존 리스물건인 파일프레스(HCA-160, HCA-200) 2세트, NC레벨러 피더(MSLF-600E) 1세트(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2013. 11. 14.부터 36개월, 취득원가 165,135,135원, 리스이자율 연 7.5%,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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