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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3 2014고합9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과가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7. 18:2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영농조합 앞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그 투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1. 12:30경 전남 E에 있는 F여인숙 11호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그 투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경찰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서 각 현장증거사진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상습성,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6일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상습성,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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