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18 2020나66879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2016. 12. 경 소외 F로부터 천안시 동 남구 C 일대(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약 16억 원에 도급 받았다( 다만, 피고와 F는 같은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약 25억 원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른바 ‘ 프로젝트 파이 낸 싱’ 대출을 받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2) 원피고는 소외 G을 통하여 알게 되어 이 사건 이전에 수차 거래를 한 바 있는데, 피고는 2016. 12. 경 이후 원고와 위 공사 중 기초 공사( 경사진 토지를 일정한 폭과 높이의 계단 형태로 다듬는 공사), 구조물( 지면에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2개의 기둥과 그 위에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진 채 놓여 태양광 패널을 얹어 둘 수 있는 형태의 것으로서 ‘ 어레이’ 라고도 불린다) 의 제작과 설치공사 부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원고는 2017. 6. 16. 피고에게 938kWp (kilo watts peak.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 생산단위) 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 공사,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2억 7,61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으로 한 견적서( 갑 제 3호 증 )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와 원고는 2017. 6. 22. 위 기초 공사 등에 대하여 재차 논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논의 내용과 추가 요구사항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3) 원고의 사내 이사인 H은 2017. 6. 26.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기초 공사 등의 하도급에 대하여 미리 작성하여 온 계약서( 갑 제 6호 증 )를 피고에게 제시하였다.

위 계약서는, 원고가 소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실적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원고 아닌 E이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는 내용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