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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구합5919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양산시 C D동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제1태양광 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 B은 양산시 E D동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및 부속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단독주택(창고)(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제2태양광 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11. 12.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태양광 발전설비 및 이 사건 제2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각 태양광 발전설비’라 총칭한다)는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축조된 건축물(차양)이므로, 시정명령(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위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된 건축물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그 설치목적과 기능, 이용형태 및 구조면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2019. 3. 25.까지 이 사건 각 태양광 발전설비를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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