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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5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0:40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06동 1201호 내에서 피해자가 고등학교 때 친구인 남자와 페이스 북으로 친구를 맺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으로 머리,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여 양 견관절 부 염좌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112 신고)

1. 112 신고 내역

1. 피해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손목을 잡아끌거나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여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1:15 경 112에 전화하여 ‘ 신랑이 때린다’ 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던 사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낮에 병원에 가서 안면 부 타박, 우 하지 타박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됨에 비해, 피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나오라 고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여 못 나가게 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견관절 부 염좌가 발생한 것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이 진술이 다름을 지적하자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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