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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256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5. 22: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B의 처 피해자 E(여, 25세)가 이야기를 하자면서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흉부, 복부, 양측 상지, 좌측하지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과 함께 온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47세)이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너는 빠져있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 좌측 상완부, 주관절, 수근관절 염좌 및 타박,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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