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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합18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여, 36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0:5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2층 거실에서 B와 가정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에게 “혼자 집에 불을 질러 죽어버릴테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B가 아무 대답이 없는 것에 화가 나 위 거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고인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대상은 위 거실 거꾸리 운동기구 위에 놓여있던 나일론 재질 이불로 주변에는 의류들이 흩어져 있어 그곳에 불을 지를 경우 불길이 이불, 의류에 옮겨 붙어 위 거실 등까지 번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거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이불에 불을 붙여 거꾸리 운동기구까지 불이 옮겨 붙게 하였으나 불길이 커지는 것에 놀라 피고인이 스스로 물을 부어 불길을 끄면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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