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 화면 및 음성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3. 경 한국 마사회 천안지사에서 알게 된 일명 ‘E’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경마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실시간 경마 영상을 불법 사이트 (F )를 통해 송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일명 ‘G’ 앱, 이하 ‘G 앱’ 이라 함) 및 서버를 개발했다.
너희들이 이 곳( 한국 마사회 천안지사 )에서 경주가 있는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실시간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그 영상을 받아서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해보겠느냐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E으로부터 받은 ‘G’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1394에 있는 한국 마사회 천안지사 5 층 2번 방 맨 앞자리에서, 피고인 A는 핸드백에 구멍을 뚫은 후 그 안에 위 ‘G’ 앱을 설치한 휴대전화를 고정시킨 다음 경주 화면을 촬영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방법으로 배당률이 나오는 배당 판을 촬영하고, 피고인 B은 위 ‘G’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주 음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F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주 화면, 배당률, 경주 음성을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 화면 및 음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는 H를 비롯한 불특정 회원들이 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