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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6 2016가합7426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은 50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B을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 B은 2015. 5.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현금 2억 5,000만 원과 담보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보상(원고, E, F) 3억 원을 2015. 12. 30.까지 지불하기로 함 파주시 G 사업시행하여 H 지분 이익금과 경산시 I 사업시행하여 이익금을 합쳐 8억 원을 2016. 5. 30.까지 지불하기로 함 8억 원 지급시(2016. 5. 30.)까지 월 150만 원 생활비로 지불할 것 위 사항들 모든 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차 약정일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5. 5.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재차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1. 2015. 5. 6. 현금 2억 5,000만 원을 갑(피고 B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지급하였음

2. 경북 영천시 J 토지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 근저당권설정하고 설정일 3일 이내로 갑이 을에게 2억 5,000만 원 지급함

3. 파주시 G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5. 5. 18.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그 매매대금은 을이 기존 투자금으로 모두 완불한 것으로 함 단, 갑이 5억 원을 을에게 지급할 경우 을은 가등기를 즉시 말소하기로 한다.

4. 경북 경산시 I 토지에 대하여 갑이 H 명의로 매도인 K, L과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M과 토석채취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갑이 추가비용을 투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해서 그 수입 중 3억 원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그 담보를 위하여 토지매수자를 을이 지정한 N 명의로 금일 변경하고 토석채취허가 명의도 N으로 하기로 하고 추후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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