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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4 2017가단751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일회용물티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4.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의 물티슈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영업권, 지적재산권, 기계장비, 기술이전 등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 ㈜D(이하 ‘갑’이라 한다)와 ㈜A(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간의 물티슈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을이 가지고 있는 영업권, 지적재산권, 기계장비, 기술이전등의 판매를 위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계약내용) ① 을은 물티슈와 관련한 현재 가지고 있는 생산기술(원재료 구입, 제조방법 등), 영업권(현재 체결되어 있는 거래선 및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 지적재산권, 생산설비 및 주변 기계장치(별지 1 기계장치 목록)를 갑에게 일금 2억 8천만원(280,000,000원)에 일체 양도하기로 한다.

② 위 ①항의 양도금액에는 을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떠한 채권과 채무에 대하여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 대리점에 대한 보증금은 양수인이 수인하기로 한다.

③ 위 ①항에 대하여 갑과 을은 2단계로 양도, 양수하기로 한다. 가.

1단계 양도 양수 ▷ 양도금액 : 금 1억 2천만 원(120,000,000원)

1. 지급방법 1) 계약금 : 3천만원(계약시 지급) 2) 중도금 : 5천만원(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계장치 상차 즉시 입금) 3) 잔금 : 4천만원(2주간 기술 이전 후 즉시 입금) 4) 대리점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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