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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노53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이미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위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29. 성님시 중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손님들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였고, 여자화장실을 발로 걷어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업주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는 입건하지 않은 채 경범죄처벌법 제2항 제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위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16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업무방해행위와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의 소란행위로부터 비롯된 일련의 행위이므로, 위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은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위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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