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및 방 실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3. 21. 23:50 경 서울 노원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감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2. 02: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감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8. 00:50 경 서울 노원구 E 건물 2 층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커피숍에서, 손님으로 온 G( 여, 23세) 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용 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G이 들어간 용 변 칸의 옆 칸까지 들어가 G이 들어간 용 변 칸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든 손을 들이밀어 타인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I 역 3번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 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연령 미상) 의 다리 부위를 지니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1. 23:51 경 서울 노원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연령 미상) 의 신체 부위를 지니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카메라 렌즈를 비추었으나 각도가 맞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