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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2.18 2014가단148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02.88㎡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9, 8,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1.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02.88㎡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9, 8, 2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3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부분 건물을 인도한 뒤, 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왔는데, 피고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인 2014. 5. 10.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미리 반환받고도, 2014. 5. 11. 이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위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건물 부분의 명도를 구하고, 2014. 5. 11. 이후 위 건물 명도일까지 월 23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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