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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9 2014가단2064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층 우측 부분 115㎡를 인도하고,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2014. 9. 24.까지 차임 1,800만 원을 연체하였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 1,800만 원 중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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