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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08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각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 규모도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을 실질 경영하면서 2010. 1.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G으로부터 합계 989,825,896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미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범행과 이 사건 일부 범행(G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이 서로 대응하는 범행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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