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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08 2012고정13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공작기계 등을 판매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룰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천안세무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D에게 1억 8,35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E로부터 사실은 5,120만 원 상당의 재화만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억 1,3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F, G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1억 8,6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G으로부터 6,4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해당혐의 사건조사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제2항 제2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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