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공작기계 등을 판매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룰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천안세무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D에게 1억 8,35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E로부터 사실은 5,120만 원 상당의 재화만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억 1,3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F, G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1억 8,6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G으로부터 6,4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해당혐의 사건조사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제2항 제2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