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06. 01.경부터 화성시 D에서 제조ㆍ고무 및 스폰지 업종으로 E을 사업자 등록하여 운영하다,
2007. 09. 30일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 25. 불상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수원세무서에 2006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안성 공도 신두 77-8 주식회사 하이빌테크에 공급가액 251,374,000원, 평택 F에 있는 G에 공급가액 39,094,000원, 화성 H에 있는 I에 공급가액 120,040,000원의 총합계 410,508,000원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실물 거래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2006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안성 공도 신두 77-8 주식회사 하이빌테크에 공급가액 119,968,000원, 시흥 J에 있는 K에 공급가액 99,890,000원, 화성 H에 있는 I에 공급가액 50,100,000원의 총합계 269,958,000원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실물 거래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49쪽)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기재 부분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판결문(2011고단360, 2011노723)
1. 수사보고(M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기록 제1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