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19:55 경 세종 특별자치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B에 있는 C 단지 앞 천안방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2회 및 별건 음주 운전 등으로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선 고가 유예된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2번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과거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2018. 4. 30. 일으킨 음주 운전 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과 3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과거 범행 당시의 차량을 그대로 이용하여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나 경각심, 교화의 가능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