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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3 2016고합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3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2016 고합 4]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6. 0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G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합 5]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8. 2. 16:20 경 안성시 H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5. 8. 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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