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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6노4733
상해등
주문

제 2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 및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결들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2 원심판결 판시 상해죄의 경우 술을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제 2 원심판결과 관련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 2 원 심 판시 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 공소 기각 부분 및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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