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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08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판 결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각 상해, 폭행, 공무집행 방해죄를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M의 일행이 촬영한 영상, 현장 블랙 박스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원심판결들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심판결들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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