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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나71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6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7행(표 제외)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향후치료비: 9,181,920원 원고의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10,56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당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위 시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의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5. 17.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표 제외)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공제: 18,187,010원 피고가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 36,374,02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8,187,010원(= 36,374,020원 × 50%)을 공제한다.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위 금액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판결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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