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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나1578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2곳), 제4면 하단 각주 1)의 각 “원고 A”을 모두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5~16행의 “원고들이”를 “원고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9~10행을 삭제하고, 11행의 “3)”을 “2)”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15.”을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10. 18.”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표 제외)부터 제6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공제 피고가 지급한 가지급금 중 613,000원 공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측에 가지급금 10,4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①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5. 2. 28.까지 간병인 비용으로 9,300,000원, ② 물리치료 등의 비용으로 462,000원,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이송과정에서 구급차 이용료 75,000원 합계 9,837,000원을 지출하였고, 위 지출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모두 피고에게 제출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10,450,000원을 지급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쪽 다리에 2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상당 기간 거동이 불가능하여 간병인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출한 위 9,837,000원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0,450,000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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