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6 2017고단28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1. 18:30 ~19 :0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벽을 두드리면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 여, 44세) 의 이름을 부르며 “ 내가 ** 못질을 해대. ** 들아. 너 C! 너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 이런 거 한번만 더 ** 면 니 얼굴에다 염산 뿌려 버릴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고소 취하 서를 2017. 1. 12. 작성하였고 그것이 2017. 1. 13.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