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7. 30. 피고로부터 거제시 A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500만 원, 공사기간 2013. 7. 3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3.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 1,05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 합계 4,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3.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7.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가 피고의 도장을 사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임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효력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은 B에게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건설현장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에 미치므로, B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이 B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이 원고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