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병원에서 보호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C은 2011. 12. 12.경부터 2012. 2. 20.경까지 위 병원에 알콜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C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E점에 가서 그의 신한은행 계좌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 변경 업무를 도와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이 평소 위 병원 사회복지과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그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어 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 13:00경 위 신한은행 E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금고에서 몰래 꺼내어 온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9,120,8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져 병원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