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71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7. 07: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사회 선배 D의 집에서, D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탁자 위에 있던 D의 바지 속 지갑을 뒤져 D의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을 몰래 꺼냈다.
피고인은 2012. 6. 7. 22:17경부터 같은 날 22:21경까지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은행 거제2동지점에서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D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0. 09:00경부터 같은 날 09:0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우리은행 양정동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몰래 꺼낸 D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제1항과 같은 D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85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927』
2. 벌금 납부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5. 8.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오늘까지 검찰청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배가 내려져 잡혀가게 되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5.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벌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