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3734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8.경부터 C으로부터 D, 경인금속공업 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어음을 받고 어음금액 상당을 대여해주면 어음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8. 8.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합계 194,421,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는데, C은 2009. 4. 20.경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40,08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54,341,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12.경 아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94,421,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28. 인용결정을 받아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2371호). 다.

한편 피고는 2013. 9. 26.경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154,3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C이 이의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6837호로 소송계속 중이던 2013. 11. 12. 피고와 C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관련 본안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위 배당기일까지 C은 이 사건 관련 본안 조정조항 제2항이 정한 대로 매월 말일에 30만 원씩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1. C 소유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E, F에 있는 G건물 제1층 제1047호(철골철근콘크리구조 5.27㎡, 대지권비율 2706.6분의 0.9, 이하 ‘1047호 상가’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H에 있는 I상가 제1층 제53호(철근콩크리트 라멘조 27.55㎡, 대지권비율 4167.20분의 9.91, 이하 ‘53호 상가’라 한다) 각 상가 건물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J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소외 채권자 이 사건 원고(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이 사건...

arrow